국내 거주 장애외국인의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2007 welfarenews
▲ 국내 거주 장애외국인의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2007 welfarenews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화교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내 거주 장애외국인의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30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유엔인권기구 초대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올 4월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면서 세계적인 인권국가의 대열에 진입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외국인의 권리보장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관한 기본정책은 장애인등록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장애인등록이 돼야 공공시설 이용, 고용, 세금감면 등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외국인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수나 실태 등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중의 차별을 겪으며 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회 이석준 이주인권팀장은 “장애외국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 주는 것 외에 혜택은 전혀 없다”며 “장애는 어느 곳에서라도 심각한 생활상의 제약과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국적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교장애인협회 왕애려 대표는 “한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화교들도 외국인이라는 이유고 차별을 받아왔다”며 “특히 장애인일 경우, 특수교육, 재활, 취업, 자립생활 등에 더욱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고 장애외국인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사회통합과 박재연 사무관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나 질병이 또 다른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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