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이하 한특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이 주최한 ‘특수교육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을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특수교육학계, 특수교육현장,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한특련 관계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경우 장애영역별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그에 대한 일환으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일 교수(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는 주제 발표에서 “‘특수교육법’이 공포된 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치료교육제도 변경 내용 및 관련 대학 행정조치(이하 ‘치료교육 행정조치’)’는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와 치료교육 행정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수도사랑의학교장은 “현장은 특수학교에 배치된 6학급당 1명의 치료교육교사로 전체 장애아동의 개별적인 치료지원을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없었고, 특수교육과 치료교육의 영역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지 못해서 혼란이 있었다”며 “가족지원이나 상담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나 지원도 필요한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학생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문희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장은 “현장의 특수교사가 관련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인력에 관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만의 지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관련 서비스 지원은 다양한 관련부처의 지원과 학계, 현장, 학부모 등 다양한 층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럼에 따라 새로운 법의 취지에 걸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무엇보다도 모든 장애아동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이들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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