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많은 논란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치료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나경원, 권철현, 정화원, 고경화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치료지원 후속조치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및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장애학생이 주체가 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후속조치의 문제는 각 치료영역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된 부분도 있고 학교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관련 당사자들 간의 타협에 의해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효과적인 치료지원 체계구축을 염원해 오던 장애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조정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한국특수교육학회 전병운 상임이사,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김수진 교수, 서울애화학교 오재준 교사, 인천통합교육부모회 양은모 정책국장,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병희 교수가 나서 특수교육계 학계, 현장, 치료계,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대변했다.

김수진 교수는 “장애학생들의 특성이나 유형에 관한 의학적인 지식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장애학생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와 치료사 사이에 ‘나의 영역, 너의 영역’식의 싸움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치료전문요원의 자격은 특수교사와 협력하고 자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력과 경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재준 교사는 “치료지원의 형태는 치료와 교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치료지원의 대표적인 영역인 물리, 언어, 심리 치료 등은 의학적 영역에서 치료라는 형식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활동인 반면 특수교육은 교육적 관점에서 장애학생들을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라고 영역의 구분을 주장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치료지원의 경우, 조음장애․유창성장애․음성장애․기호장애 등을 기질적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의 영역에서 ‘언어치료’가 실시돼야 하지만, 언어지체는 언어와 관련된 특정 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나 사회성 부족, 경험부족, 언어자극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의 종류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환경에서 전인적으로 접근했을 때 언어능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교육’의 영역인 것이다.

한편 양은모 정책국장은 “장애학생들에게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치료지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담당인력들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므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치료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특수교육 영역과 치료 영역에 관한 문제, 치료지원 전문 인력의 배치나 양성, 자격에 대한 문제, 치료지원 제공 장소나 방법에 관한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지 못했다.

치료지원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일부이고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치료지원의 수혜자는 장애학생들과 그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료지원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후속논의를 통해 치료지원 집단 간 이해득실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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