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보조금 지급 등의 조항(제5조 2)을 포함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제②항의 4’에 의거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을 위해 체육지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에 따른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 2(장애인 체육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② 제1항의 사업과 보조금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2.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동호인 육성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을 위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5. 기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