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송파구 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보조금 지급 등의 조항(제5조 2)을 포함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제②항의 4’에 의거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을 위해 체육지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에 따른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 2(장애인 체육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② 제1항의 사업과 보조금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2.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동호인 육성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을 위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5. 기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