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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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의 제조일 및 유통기한이 점자로 인쇄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4일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제조일 의무표시 모든 제품으로 확대, 주요사항 점자표시 병행,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등이다.

점자로 표시될 사항은 시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을 알게 하고,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선택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점자표시 의무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어 그 의미가 더 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안전과 이홍섭 과장은 “국내 각계 및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이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보다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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