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이하 제도)’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약 14만6천여 명의 수급자가 압류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따르면 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거래통장에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돼 있어 수급금까지 일관적으로 압류되고 있다.

추후 절차를 통해 압류해체는 가능하지만, 1개월 정도의 기일 소요에 따른 생계위협 및 10여만 원의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급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매월 해당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령을 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급액을 수령해야 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민생대책 T/F를 지난 7월부터 구성해 각종 논의와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용통장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2008년 1월 1일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입금만 허용하고 본인 및 제3자의 출금, 타행환 이체는 자유로워지는 이번 제도의 구조(도표 참조)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정경실 기초생활보장팀장은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안해 제도의 이용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길 예정”이라며 “전용통장의 입금대상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의 각종 복지금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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