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치료가 엉터리인데도 그 병원에만 가야한다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개정한 ‘의료급여제도’의 철회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개혁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9~10월 집중행동기간을 정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한군데 병원만 지정해서 다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의료급여제도를 개정했다. 개정이유는 일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료지원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그러나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달에 30여만 원으로 생활하는 수급권자에게는 몇 천원의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도 다른 병원에 갈 수 없어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는 파스조차 처방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돈이 없다고 치료받지 못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수급당사자들이 느끼는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진행했던 의료급여수급당사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릴레이 거점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전전 마직막날인 다음달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의료수급권자 증언대회를 끝으로 집중행동이 끝나게 된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게 살 권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의료급여제도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더 이상 수급권자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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