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지난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노망, 매병 ▲졸중풍, 중풍휴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범위’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해 확인한 자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이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는 1등급 ▲잉ㄹ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는 2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는 3등급으로 규정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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