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진흥회)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이하 BF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와 건교부는 지난달 28일 진흥회와 한국토지공사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기관’으로 확정발표 했다.
두 기관은 2010년 9월 28일까지 BF인증기관으로서 진흥회는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을 포함해 도로, 도시, 항만 등의 시설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게 된다.
BF인증은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인증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BF인증방법은 2가지로 나뉘는데 기존건물이나 사용승인단계인 건물은 본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질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예비 인증을 받고, 이후 사용승인 시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은 지난 4월 복지부와 건교부, 진흥회 등이 참여한 인증제도TFT에서 마련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각 시설별 인증심사지표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건물에는 BF인증마크를 부착해 누구든 이용 가능한 건물임을 표시하게 되며 인증기간(5년) 동안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