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마크 ⓒ2007 welfarenews
▲ BF인증마크 ⓒ2007 welfarenews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진흥회)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이하 BF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와 건교부는 지난달 28일 진흥회와 한국토지공사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기관’으로 확정발표 했다.

두 기관은 2010년 9월 28일까지 BF인증기관으로서 진흥회는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을 포함해 도로, 도시, 항만 등의 시설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게 된다.

BF인증은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인증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BF인증방법은 2가지로 나뉘는데 기존건물이나 사용승인단계인 건물은 본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질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예비 인증을 받고, 이후 사용승인 시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은 지난 4월 복지부와 건교부, 진흥회 등이 참여한 인증제도TFT에서 마련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각 시설별 인증심사지표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건물에는 BF인증마크를 부착해 누구든 이용 가능한 건물임을 표시하게 되며 인증기간(5년) 동안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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