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취업이나 교육 과정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이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권고 이후 빈부격차와 차별시정위원회 중심으로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조정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차별금지법 입법예고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 ▲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일체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적인 차별행위 외에도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행위나 피부색, 성적지향,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도 차별로 간주된다.

만약 차별을 당해 불이익을 당했다면, 차별에 따른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아는 개인과 단체는인권위 측에 진정을 낼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 중지명령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제조치도 규정했다.

단, 차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몫이고 차별금지법안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차별이었다는 입증 책임은 차별을 했다고 지목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차별 피해자가 구제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서 신분이나 처우 등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이현주 과장은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 이념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예방, 구제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확신했다.

이번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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