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자막해설. 한국 영화 ‘괴물’의 장면 
 ⓒ2007 welfarenews
▲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자막해설. 한국 영화 ‘괴물’의 장면 ⓒ2007 welfarenews

시.청각 장애인들도 쉽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 시 화면.자막 해설과 폐쇄자막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최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각 영화제작사 및 영화수입배급사가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 시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화면해설과 자막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을 의무화하도록 주장했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고조흥, 김명주, 김정권, 남경필, 배일도, 신상진, 엄호성, 이계경, 정종복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들은 “최근 한국영화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 35만 명에 이르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람 환경은 정부의 무관심과 비장애인의 인식 부족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자막 및 화면해설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신장하고, 장애인을 주체적인 문화 소비자 층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방송법 제69조제8항에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여러 법률들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및 정보접근권 보장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발의안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영화제작사 및 영화수입배급사는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 시 화면해설.자막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이 문광위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제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공식 발효되면, 각 영화제작사와 배급사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화면 또는 자막해설을 삽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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