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2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실에는 미아CGV 김수연 점장과 기술지원팀 이재원 과장, 진정인 최선진(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김은순(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팀장),이 ‘미아CGV 장애인차별행위 건’를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국가인권위 김윤택 조사관이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보여주고 수정할 부분을 고쳐 최종 합의서 작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5월부터 시작된 미아CGV의 싸움은 4개월 이상 걸려 종결을 맞았다. 진정인 김인혜씨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최선진에게 위임했다.

미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선진: 인적서비스는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서비스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물적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 주겠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원: 물적서비스는 지금 미아CGV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나 향후 건물에 변경이 있을 때 반영하고, 또 다른 CGV를 개장할 때 반영하겠다는 의미 이었습니다.

김은순: 그러면 물적서비스는 지금 미아CGV에는 없는 것이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입장할 수 있게 에스컬레이터를 없애든가 폐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원: 에스컬레이터는 미아CGV측의 것이 아니라 건물측의 것이므로 미아CGV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진다면 영화관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부분이 있어 장애인이 관람하는데 더 혼잡할 것이고, 건물에 영화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층에서도 혼잡을 유발할 것이므로 에스컬레이터는 유지 되어야 합니다. 여러 면으로 보아 진정인에게 죄송합니다.

최선진: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합의서에 하나도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미아CGV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알게 되고 다른 지역에 CGV를 개장할 때 이동통로는 물론 장애인을 배려하는 부분을 더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속적인 CGV 관심을 가져달라는 미아CGV측의 말을 들으면서 최종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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