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 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인에게는 출산 과정을 돕는 산후조리 도우미가 지원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이 파견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5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용어사용에서 오는 사회적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들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지난 2004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9세 이하 실업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했고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한편 국무회의는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교육의 수혜자를 60세 이상에서 55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안도 심의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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