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노인들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하 협회)는 뜻을 모아 지난달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법률지원협약식을 갖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변협 위원회 임통일 위원장은 “노인들은 재산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습득능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협약취지를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12월부터 노인학대 등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올해 초 노인법률지원회(이하 지원회)를 조직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노인법률지원변호사를 구성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변호사도 고령화시대에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찾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며 “서울지역과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노인법률지원위원회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각 복지관에 협회 소속 변호사를 배치하는 당직변호사제 운영과 함께 생활법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보다 쉽고 신속하게 법률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변협의 기금을 통해 소송이 필요한 노인에게 소송료 대여 및 법률구조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무료법률상담 시행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법률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주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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