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행려환자들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부산A병원과 경기 파주B병원을 정신보건법 및 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행려자 등을 입원 및 퇴원심사를 하지 않고 감금으로 이어지는 전과정이 불법적이었으며, 보건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입원환자를 빼돌리거나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두 병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두 병원의 폐쇄 등 행정조치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겐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장에게 경고조치를 할 것을 각각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B병원은 98명, A병원은 16명 등 환자들의 입원심사를 누락시켰으며 입원과정에서도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은 지난 3월 현재 257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허가 병상수 및 정신과 전문의 대비정원을 모두 초과했다. B병원은 환자복과 담요, 수건 등 비품 비용이 입원료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부터 환자들에게 소모품비로 5만원씩을 따로 받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두 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전화통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간병과 세차 등 작업을 시키고 부당하게 격리·강박했으며, 과도하게 CCTV를 설치해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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