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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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祖孫)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구성원이 경제력이 없는 피부양자로 구성돼 가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4만5,225가구이던 조손가정이 2005년 5만8,101가구로 늘어나 약 28%증가했다. 부모의 사망과 이혼,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손가정의 상당수가 어린이의 정서 등을 고려해 생활실태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조손가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2005년 당시 전라남도가 자체 조사한 조손가정은 5,003가구로 통계청의 수치보다 많았다.

올해 통계청의 전국 가계조사를 보면 조손가정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48.5%에 달했다. 조손가정의 빈곤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해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손가정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 단지 조손가정 중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가정위탁부모로 지정될 경우에만 양육 보조금을 지원해왔을 뿐이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서류(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와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이나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관계 당국은 조손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 등 복지관련법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조손가정의 최대 피해자는 자녀들이다. 생활고를 겪는 것은 물론 마음의 상처도 커져 학력저하와 범죄로의 노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이경수 소장은 “여러 기관에서 방문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 수치심만 커져 자녀들이 비뚤어지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손가정에 대한 정서적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다.

덕성여대 정익중 교수는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아이들이 상담을 자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과 후 교실과 어린이 집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모부자복지법에 조손가정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조손가정 6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 및 양육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부터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법적 테두리에서 소외 받아온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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