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은퇴자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장노년 보험피해방지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협회는 ▲보험광고의 강제적인 가이드라인 제정 ▲과장광고에 대한 법칙금을 높이는 등 의 보험업법 개정 ▲현재 홈쇼핑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보험상품의 사후심의를 사전심사해 엄격히 규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약관 심사제의 재도입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관련 소비자NGO의 참여 등을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건실한 이미지의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작은 활자체로 써 알아보기 힘들게 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나 내용은 3배 이상의 큰 크기로 광고하고 있다. 약관의 경우에도 가입하기 전까지는 상품의 약관을 소비자가 볼 수 없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과 용어가 어려워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들다.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보험회사 과장광고가 노인들이 가진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자식들의 부담감을 자극해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협회 회원 조정현씨는 “노인을 이용하고 속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웬말이냐”며 “노인과 관련된 것일 경우 좀 더 노인을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건행 사무국장도 “사전심의를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사전, 사후 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위 후 협회 회원들은 금융감독원 측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박흥찬 팀장은 “광고심의규정도 늘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해 수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계속적인 시위를 통해 노인들의 보험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