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성추행, 상습폭행, 허위 혼인신고, 수급비 횡령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A장애인복지시설 전·현직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 14일 A장애인복지지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S씨(남·46)는 전직 시설장 손모씨(남·78·현 시설 내 상근 목사)와 현 시설장 최모씨(여·44)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전직 시설장 손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경 사이, 시설 생활인 김모씨(정신장애)에게 키스를 강요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성폭력을 행사해왔다.
같은 시설 생활인 권모씨(지적장애 2급)에게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했고, 박모씨(지적장애 2급)에게는 “같이 자자. 내 방에서 같이 생활하자”며 성희롱을 했다.

또한 손씨는 고령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서슴없이 폭행을 행사해왔다.
예배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떠든다는 이유로 지난해 권모씨를 가죽혁대,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정모씨(61·시각장애 1급)는 무릎을 꿇린 채 얼굴 등을 폭행당했고, 이모씨(86·시각장애 1급)는 빗자루 또는 몽둥이로 폭행당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으로 시설생활인들의 식사를 제공했다. 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7 welfarenews
▲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으로 시설생활인들의 식사를 제공했다. 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7 welfarenews

허위신고, 명의도용 및 후원금으로 ‘자기 배 채우기’

손씨의 범죄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시설생활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수급비를 착복하기 위해 송모씨(1964년생·정신장애인)와 권모씨가 혼인한 것처럼 동사무소에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

손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 휴대폰과 일반전화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었다. 요금체납으로 인해 이들 장애인 앞으로 변제 최고장이 우송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핸드폰 및 일반전화가 개설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중 정모씨는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됐다.

시설 장애인들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기초생계비(약 34만원), 장애수당(약 17만원), 경로연금(4~5만원), 교통비(분기당 약3만원) 등 매월 1,275만원 정도를 손씨가 전액 횡령했다. 횡령한 돈 중 일부는 현 시설장인 최씨에게 지급됐다.

식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역시 손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시설 생활인들에게는 지난 2002년 이전부터 인근 초등학교 등에서 남은 음식물 및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등을 제공했다.
손씨는 평소 장애인들에게 시설 청소와 안마를 시켰고, 폭언을 일삼으며 강제로 새벽예배에 참석시켰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긴급보호조치 및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4호’에 의거한 시설폐쇄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특별감사 ▲전 시설장 손씨가 시설생활인을 성희롱하고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은 현 시설장인 최씨에게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성추행, 상습 폭행 및 폭언, 안마, 청소, 새벽예배, 명의도용 등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 정강자 상임위원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실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권고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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