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노인들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인들에게 사회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여러 문제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법안 통과 이후, 내년 7월 시행이 확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이를 시행할 전문인력 수급 계획이 확실치 않다.

전문인력의 수요는 많은데 반해, 인력 충원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에게 제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수급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는 총 3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밝힌 국가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천 48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기존인력을 전환해 재배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것 인지가 논의 되고 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인력의 구성 및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능력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공단이 보유한 사회복지사는 현장경험이 없고 자격증만 있는 직원이라 문제”라며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을 통해 준비체제가 마련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도감독만 하지 말고 노인 장기보험 관리운영주체인 공단 내부의 준비 및 조직상황은 면밀히 체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인프라 시설 충족률이 64.5%에 불과해 요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요 충족률이 요양시설은 77%, 재가시설은 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여, 미흡한 인프라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요양 인프라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도 심해, 농촌의 노인들의 경우 더욱 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 빨리 문제의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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