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보장구 ⓒ2007 welfarenews
▲ 장애 보장구 ⓒ2007 welfarenews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구입한 목발과 휠체어 등의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에 한해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국, 실제로 장애인 등록 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어 등록 전 치료과정에서 부득이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제안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원인질환 발생 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과정을 거쳐 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은 장애 유형에 따라 최소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

이에 고충위는 “장애인 등록 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에 불과하고,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충위는 장애발생 때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도 그 보장구와 관련된 장애 유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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