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선(42·지체장애2급)씨는 차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2년 동안 사용하던 승용차를 고민 끝에 처분했다. 그러나 김씨는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모든 세금을 떠안게 됐다.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3년, 특별소비세는 5년의 의무보유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차를 구입했는데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 차를 처분하게 됐다. 그런데 처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금도 문제지만 여기저기 다니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특별소비세는 재경부 소관이라 김씨는 양쪽 부서를 오가야 했던 것이다.

장애인 관련제도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할인과 무료 제공 같은 혜택들이 늘어나는 등 장애인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중한 부처 간의 협력이나 법적 검토 없이 선심성 또는 경쟁적으로 마련된 부실한 제도에 의해 오히려 장애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존재하고 있다. 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법에 접촉돼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주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한정된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시각장애인일 때 주소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동을 위해 차가 필요한데 타인에게 수고비를 주고 운전을 부탁하게 되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하철 요금 무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항상 비싼 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어렵게 차를 마련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복지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각 부처 간에 좀 더 신중한 협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히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무시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문제라고 미뤄둬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제도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이라는 큰 목적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과거의 나열식 전시행정보다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