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공청회
 ⓒ2007 welfarenews
▲ 성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공청회 ⓒ2007 welfarenews
‘성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공청회’가 지난 14일 성동구청에서 열렸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 장애인복지는 재활패러다임에 입각한 시혜적 복지정책 위주였다. 또 장애인들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절대적 빈곤 등 이중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반면 이를 해결할 장애인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한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재활패러다임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 장애인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보급·정착시키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센터 최용기 소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