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출생 후 만6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영유아는 누구나 총 5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됨).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검사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한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이다.

복지부 건강생활팀 최홍석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건강한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이어 “영유아 건강검진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증진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진은 모든 검진 시기마다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실시로 구성된다. 또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의 실시로 보호자들은 필요로 하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매회 검진 시기마자 공통적인 검징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만6세가 될 때까지 성장과 발달 사항의 추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이전 국가 검진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일선 병.의원 중 복지부에서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의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병?의원이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쉽게 검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및 홈페이지(www.nhic.or.kr)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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