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자활급여법’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자활급여법은 일할 능력은 있지만 바로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근로능력이 낮은 빈곤층에게 생계비 형태의 현금지원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움으로써 탈빈곤과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기초법상의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 한정돼 조건부수급자 위주의 제한적인 운영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효과가 낮고, 참여기간의 제한이 없어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의존성을 띄고 있다.
사업수행기관도 지역자활센터위주로만 운영돼 ‘다양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활급여법이 제정될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과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현행 기초법에서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반복빈곤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때문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약 6만 명이지만, 시행 첫 해는 약 8만 명이 자활급여를 받게 된다.

또 실업 수급자에게는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양육, 간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업 중이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에게는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추가 제공하게 된다.

한편 빈곤 진입-탈출-재진입으로 나타나는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해 급여체계도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3종류(자활역량급여, 경제활동급여, 자활부가급여)로 분리된다.

복지부 자립지원투자팀 윤남이 사무관은 “보다 나은 자활급여법의 시행을 위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개편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사무관은 또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질 높은 자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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