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동절기를 맞아 관내 3,660명의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요쿠르트배달사업(351명) ▲식사배달사업(265명) ▲가정봉사원파견사업(474명) ▲노인의 전화사업(100명) ▲소방서 협조 무선페이징 사업(500명) 등을 한층 강화해 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독거노인생활지도사 31명을 713명의 중점취약독거노인들을 위해 주 3회 이상 방문하게 해 안전확인 및 난방기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도 실시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절기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가장세대 60세대에 가구당 6만원의 난방비를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들과 공조해 노인복지시설별 난방비 지원과 사랑의 연탄나누기, 김장나누기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관내 298개 경로당에 평균 1백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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