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시설 내 성폭행 및 구타 등 인권침해를 비롯한 시설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정부는 계속해서 시설중심의 지원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희망한국 21’을 발표해,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70개소씩 총 280여개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은 전국 294개소(2006년 12월 기준)로 약 3만 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100명 중 1명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꼴이다.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시설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인권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단순히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시설수용은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설폐쇄와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제의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미국 레이그램협회 회장 캐시 픽커 데릴(Cathy Ficker Terrill)씨가 미국의 탈시설운동에 대해 소개하며, 시설폐쇄의 당위성에 대해 강연했다.

미국의 시설해체 정책은 장애인의 요구로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장애인정책은 과거 30년 동안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운동과 법적소송의 결과로 정부운영시설이 해체되고 있으며, 시설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로 공적인 장애인지원체계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38개주에서 131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쇄됐고, 10개주에서는 전 시설을 폐쇄했다. 탈시설화 움직임에 따라 장애인분야 예산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지원금으로 변했다.

캐시는 “시설은 장애인을 감금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참여의 기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며 그 자체가 차별이다”고 말했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 함께 살아가는 사람 등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설해체는 단순한 시설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캐시는 “시설폐쇄는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우선 거주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전문화 및 지역사회 거주 방안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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