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다.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 이런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연금 수급자로 선정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월소득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신청대상은 만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지난 연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단, 1단계 집중신청기간(10월15일~11월16일)을 설정해 신청하도록 한 것은 신속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한 것으로,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금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은 올해부터 매달 말일에 지급받을 수 있고, 집중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금융조사 조회 소요기간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지급시점은 신청일 기준이므로 소급지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단계 신청기간은 오는 4월~6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1943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200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가 신청대상이다. 연금은 수급자 결정 후 7월부터 매월말일부터 지급된다.

특히 2단계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상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 할 수 있으나, 오는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에 한해 2단계 신청기간 중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연금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된다.

또한 1단계 신청기간에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된 대상자가 2단계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재산의 처분, 퇴직 등 재산과 소득 변동에 대한 모든 재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지급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한편, 경로연금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 시 별도의 조사 없이 는 오는 6월말까지 당연 지급대상자로 선정돼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인 부부 중 한 명A만 경로연금수급자이고, 배우자B는 70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금융정보 동의서에 날인해 신청해야 한다.
이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배우자B의 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노인부부 기준인 64만원 이상이면 연금을 신청한 B는 탈락하고 경로연금수급자인 A만 노인단독 지급금액을 받는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노인부부 기준 64만원 이하였을 때는 A와 B를 합해 부부동시 지급금액을 받게 된다.

단, 위 사항에 해당하는 당연지급대상자의 경우에도 오는 6월 30일 이후에는 재산과 소득을 재조사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노인부부 중 남편의 재산,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고 부인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 부부의 합산된 소득과 재산 금액을 산정한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기준으로는 노인 부부는 64만원, 노인 단독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으로는 노인부부는 1억5360만원 이하 독신노인은9,6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3%)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에는 주택과 토지 외에도 자동차, 쌀농사직불금, 전세, 상가 보증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므로 읍면동 담당자가 개인별 제출자료를 근거로 산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원칙은 주택의 공시가격(전세 거주자는 보증금)에 5%를 곱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며 금융자산은 3%를 연소득으로 본다.

연금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이 32만원 이하면 전액인 8만4,000원을 받지만 ‘32만원 이상 34만원 미만’은 8만원, ‘34만원 이상 36만원 미만’은 6만원, ‘36만원 이상 38만원 미만’은 4만원이며 ‘38만 원 이상 40만원 이하’는 2만원만 받게 된다.

52만원 미만이면 13만4,000원이 지급되며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인 부부는 9만6,000원,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6만4,000원이며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는 3만2,000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000만원인 집을 소유하고 다른 재산이 없으며 월수입이 20만원인 노인부부는 소득인정액이 57만5,000원으로 월 8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자녀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3세인 노인이 공시가격 3,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2000㎡(0.2ha)의 논(공시가격 4,000만원)을 경작하는 경우 주택 3,000만원의 5%를 12로 나누면 월소득 12만5,000원으로 환산되고 농지 4,000만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16만6,660원이 소득으로 간주 된다.

이 경우 자녀들의 용돈은 연금 산출액을 결정하는 요인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73세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29만1,660원이므로 선정기준액(40만원)보다 적어 내년 1월부터 매달 8만4,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다른 사례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71세 노인과 66세 배우자가 공시가격 4,500만원인 주택과 3,000㎡(0.3ha)의 논(공시가격 6,000만원)을 경작하면서 해마다 약 21만 원의 농업직불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으로부터 환산된 소득인정액 이 43만7,500원과 한 달치 농업직불금 1만7,500원을 더하면 총 소득인정액은 45만 5,000원이다.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64만원보다 적으므로 71세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6세 배우자는 오는 7월부터 각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71세 노인 은 오는 1월부터 8만4,000원을 지급받으며 오는 7월부터는 66세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 합산 연금액 13만4,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후 생활비 마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41.3%, ‘보통’이 24.1%,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4.6%로 조사됐다.

대체로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노후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령연금수급대상이 아닌 65세이하를 대상으로 제도도입에 따른 세금·보험급여액 부담증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개 시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들은 해당 시도의 준비상황을 신청률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신청자 집중에 따른 장기대기예방, 담당자 업무숙지도 향상, 특이사항 대응 등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하면서 원활한 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된 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부터 기본연금의 100%를 받는 완전노령연금 시대가 열린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연금 수령액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공단)은 2008년 한해 동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대상 예정자는 모두 1만3,405명이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72만3,501원이라고 밝혔다.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가입자가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기본연금 100%와 부양가족연금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받는 연금이다.

그동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지 만 20년이 되지 않아 지난해 9월말 감액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 등으로 지급돼 왔다.

감액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60세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률의 기본연금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됐으며 15만7,193명의 월 평균 지급액은 44만483원이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 이상의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본인 신청아래 지급되는 것으로 11만7,825명, 평균 35만3,272원이었다.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 실시 초기 가입기간 5년 미만의 가입자로 139만7,264명, 평균 16만3,968원이었으며 분할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1,339명, 평균 13만8,162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시작되는 완전노령연금 시대가 열리면 앞으로 가입기간이 20년 넘는 가입자들이 나오게 돼 기본연금의 110%, 120% 이상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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