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만불의 시대로 복지사회로 한발 앞서가는 가운데 장애인. 노인 등 소외 계층의 복지증진이 선진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기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 하고 있는 것에는 그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그 취지와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 사단법인 모 장애인 단체 간부인 김 씨는 평상시 측근에 있는 이 씨가 어느 날 호흡기 장애3급 판정을 밭아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해택을 이 씨가 모든 권한을 누리고 있어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재판정 요구를 정식 공문으로 접수 하였으나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묵살 당했다

부산진보건소의 민원처리 결과는 이 씨가 2006년 11월 1회. 2007년 1월. 2회. 2월. 2회 3월.3회.4월.1회.5월.1회 해당의원을 방문 외래 질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연재구청의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2007년 3월에 장애인등록이 되었다고 통보 받았다

김 씨는 구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 면담과 전문의를 찾아다니며 호흡기 장애 3급에 대한 면담결과에 따르면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인은 원인 질한 등을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 되였음을 1년 이상의 정기적 흉부X선 소견. 폐 기능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소견서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타 병원 기록 등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김 씨는 이 씨의 체 측근자로 평상시 병이 없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의사의 진료기록을 보면 명백히 재검진을 받아야 하고 평상시 생활과 여려 가지로 종합해 볼 때 호흡기 3급 장애등급이 사리에 맞지 않는 다고 재진단을 요구 했으나 의사의 고유권한과 공무원 월권이라는 명목으로 거절당했다.

말성이 되고있는 관활구청 은 모 장애인 단체에서 재검진 민원을 신청 하였을 때 재검진을 받아들여 2급에서 5급2로 하양 조절된 사실도 있으며 강서구청에서도 재검진 민원 접수로 재검진 사례가 있음에도 공무원이 재검진을 반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하니 어느 것이 정당 한 것인지 코에 걸면 코 거리 귀에 걸면 귀 거리 힘 과 돈 권력이 없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주어진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

장애인이 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개인의 영달을 위하 장애인을 등에 업고 편법적으로 이류어지는 장애인 등급 제도를 개선하고 판별해야하는 복지 담당자는 자리에 연연하여 국가의 혈세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세어나가는 것을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올 은일인지 흙과 백을 가리는 것이 국가와 복지를 위한 진정한 복지 공무원인지를 생각해야한다. 우리 모두가 두 손 모아 가슴에 손을 얹고 각성해야 할 때다.

[부산] 천 상현 기자 cjtkdgus4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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