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약자를 무연고자로 취급해 일명 ‘폐쇄병동’이라 불리는 정신병원에 수감하고, 노예처럼 강제노동 시키는 등의 인권침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6월 22일부터는 정신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이 시행된다.

인신보호법이 시행되면, 일단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 등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감금돼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계속 수용돼 있는 경우,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형사절차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는 제외되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구금돼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피수용자가 직접 구제청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족들에 의해 수용시설에 보내졌을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구제청구를 하기란 어렵다.

이에 따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신보호법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그는 평소 국가에서 수용시설이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하며, 수용시 그 이유와 법원에 구제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절차에 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수용자의 대부분이 부당한 구금·감금을 입증할 능력이 충분치 않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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