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 해지가 쉬워지며,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2008 welfarenews
▲ 앞으로는 신용카드 해지가 쉬워지며,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2008 welfarenews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약 9,200만장으로, 우리나라 발급가능인구 한 명당 3.8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다.

1년에 한 번 5,000원~2만원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휴면카드로 인해 매년 100억 원의 연회비를 챙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승인했다.

먼저 고객이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안에 우편,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의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카드를 해지할 때 직접 카드사를 방문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각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를 해지해도 적립된 포인트는 일정기간 유지된다.

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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