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과 취지, 잃어선 안 돼'

인권위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국제적·국내적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됐다.

인권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를 둔다’고 명시돼있으며, 인권위법 제3조 제2항 ‘인권위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 그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인권위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다.

이는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UN의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많은 인권 선진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UN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19일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인수위로 보냈다.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될 경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권력이나 정부정책에 의해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감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헌법상 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기능 및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권위를 오로지 효율성과 형식적인 개념에 따라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의 하나로 치부하는 것은 민주적 요청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시대 흐름은 권력분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정부조직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강화돼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이 파리원칙”이라며 “독립성 문제가 사회각계에서 제기되고 있고 국제적인 기구에서 지적받았는데도 인수위가 계속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총, 반대 성명서 운동 펼쳐'

장애인권단체 역시 그동안의 장애인권 역사를 보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권단체들은 수많은 투쟁을 통해 장애인권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직 시 장애인들의 면담을 거부한 채 시청문을 닫았다. 장애인 관련 부서 역시 본청이 아닌 별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의 본청 출입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청계천은 편의시설이 미흡해, 장애인은 진입조차 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개선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인권위가 실용정부의 권력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면 인권위는 480만명의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7년간 투쟁과 혼신의 힘을 다해 장애계가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산하조직으로 개편된 인권위는 4월 이후 밀려드는 장애인차별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지부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은, 개헌을 통해 인권위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처럼 제4부로 두게 되면 독립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국가인권기구가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인권위의 구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100% 보장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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