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관리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에 의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최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