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됐다. 노동부는 23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관리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에 의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최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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