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올해 8,500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시설,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할 시, 근로자복지카드(Wellife 카드)로 1년간 25만원을 지출하면 80%인 20만원은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지원은 2007년 10월 1일 이전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속 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의 근로자이면 가능하다. 단,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여가활동비 80%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근로자는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근로복지통합전산망으로 접속 후 전산 입력으로 접수하거나,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행정복지팀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창구 접수는 오는 15일, 인터넷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며 다음달 12일 최종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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