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dB(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도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9일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해 달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위와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2종 보통면허는 청력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다. 하지만,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는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게 돼있다.

때문에 청각장애인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해 교회 등에서 운행하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를 몰 수 있지만, 현재 10명 이하 승합차는 생산이 중지된 상태여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다.

제1종 보통면허는 면허증 취득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제2종 보통면허증을 취득해도 운행할 수 있는 승합차가 생산되지 않다보니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며,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충위는 청각장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 법규위반에 의한 것으로, 청각장애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률에 근거해 청각장애인에게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ㆍ후방 감지카메라 등 보조기기의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짧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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