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부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움 인력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소정의 교육(요양보호사 1급 40시간, 요양보호사 2급 120시간,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자 교육시간 일부감면)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이론, 실기 및 실습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실습과정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 활동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신규자의 경우 1급은 최저 40만원에서 최고80만원, 2급은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기관별로 정해진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60곳의 교육기관이 지정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 학습교구 및 강사기준 등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희망자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기관에 직접 전화 문의 가능하며, 교육기관에 문의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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