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으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것으로 오는 5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에 대비해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시기,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연한을 유치원, 고교과정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초.중학교 과정의 장애어린이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 만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오는 2010학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만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현행법(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진단을 받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이와 함께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특수학교 유치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4명당 1학급을 편성하거나, 영아 4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한편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관할구역 안의 보건소와 협의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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