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5급 지체 장애인 이모(남, 48세)씨는 L손해보험사의 전화상담원과 운전자 보험청약을 마치고 1회차분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다음날 L손해보험사는 전화상담원을 통해 ‘척수와 관련된 장애’는 보험가입이 안된다며 취소했다. 이에 이모씨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취소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L보험사는 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차별이 아니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이모씨가 직접‘척추염 하지마비’라는 진단사실을 고지했고,▲‘척추염 하지마비’를 보험사에 고지했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승낙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사건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그 근거를 더음과 같이 들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모 씨는 보험가입 청약 시 중학교 3학년때 받았던 ‘척추염 하지마비’진단이 현재 장애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고지했고, 당시 이 내용을 전화상담원도 확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전화안내원은 보험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이모 씨가 청약 당시 척추진단과 장애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모 씨가 가입하고자하는 보험상품은 간편한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진단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회사 심사과정에서는 추가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이모 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병력을 현재의 장애와 연관시킨 점이 인정되고 보험회사의 건강진단 과정에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병력과 연결시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라”고 L보험사에 권고 했으며 현재 보험사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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