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 ⓒ2008 welfarenews
▲ 지난 13일 열린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 ⓒ2008 welfarenews

“인권은 기본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돼야 하겠죠. 그런데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화가 된다면 대통령의 정치적인 국가 운영 방침 속에 모든 인권은 놀아나고 말 것입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던진 말이다.

최근 인수위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그 동안 쌓아온 인권위의 성과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별도로 헌법이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느 하나의 조직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과 함께 나온 것이 인권위다. 현재 무소속의 상태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의 기구로 옮김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더라도 인권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장담 또한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인권단체들에게 인권위는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에서 인권이 옹호되는 사회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기구로 정의되고 있다. 또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3권 분립에서도 ‘인권보장의 국가책무는 무력하거나 미흡하다’는 반성과 평가 속에서 보다 나은 인권보장 책무를 국가단위에서 수행하기 위해 인권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는 “인권위는 시민사회와 더불어 그 속에서 기능을 해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 활동가는 이어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화가 됐을 시에는 인권이라는 담론 자체가 국가 권력에 포섭이 돼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인권위가 국가의 한 권력의 축으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생기고 인권의 개념이 왜곡되거나, 인권의 이름을 빌어서 진정한 인권을 탄압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의 신문고 역할을 해 왔던 인권위의 소속이 위기에 부딪히면서 특히 장애인들이 또 다시 사회적 약자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교수는 “특히 이번 새 정부가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의 배려나 보호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소홀해 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인권을 생산성과 경쟁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폄하하고,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부적응한 사람으로 몰아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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