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 내년부터 초·중등학교 새 교과서에 인권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그동안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초·중등 인권교육과정시안 개발,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인권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완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작년 2월에 고시된 새로운 초·중등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인권교육’ 개념이 도입돼 초등학교에서부터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영어 등 통합교과 형태로 실시된다. 특히 도덕과목과 사회과목에서 집중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설계돼 있다. 인권교육이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에서도 이뤄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도덕 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 3학년), 편견극복과 관용(초등 6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중등 2학년), 인간존엄성과 인권, 세계 평화와 인류애(중등 3학년) 등이 반영돼 생명존중, 인권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편견극복 및 폭력예방을 학습하도록 돼있다.
사회 과목에는 초등 6학년 ‘우리나라 민주정치’ 내용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했으며, 인권보호와 헌법(중학교 2학년), 인권(고등학교 1학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돼 인권의 기본개념과 인권의 발달과정, 생활주변 인권문제 등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영어과와 국어과에서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업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존 교과서는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인권 친화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인권관련 교육으로 장애인 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용어와 고정관념에 따른 삽화 구성을 금지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을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새 교과서 집필기준 등을 교육부, 교과서 집필자 및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70여개의 교과서 출판사에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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