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기영 의원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2008 welfarenews
▲ 성남시 정기영 의원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2008 welfarenews

올해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 정기영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지난 13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예산은 약 5,000여만원이며 1차 추경에 확보해 지급될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등록 된 여성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한 각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줘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광명, 안산, 부천, 수원 등이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으며,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하거나 장애등급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조례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성남시는 셋째 자녀에게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월 보육비를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고,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항은 출산지원금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수가 확인되면 추후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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