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2008 welfarenews
▲ 정화원 의원 ⓒ2008 welfarenews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의원이 지난 2006년 4월 입법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8.8%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하 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보조금이 아닌 스스로 설 수 있는 환경”이라며 “하지만 시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그동안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장애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기존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했지만, 공공기관 평가를 위한 임의조항이었기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법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규정화를 정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생산품에도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해 판매 촉진과 함께 품질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호고용이나 지원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고용모델이 시행 중에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재활, 소득보장책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는 올해 복지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과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재활과 소득보장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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