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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제외 노인은 어떻게?
서울복지시민연대 토론회의 노인복지 정책 쟁점

지난달 25일 토론회에서 노인복지분야 발제를 맡은 서울여대 최혜지 교수는 “노인의 빈곤이 심각해 노인의 소득보장 정책, 요양정책, 주거정책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노인의 공적 소득보장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로 최 교수는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해 빈곤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40~56%나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적 노인소득보장 정책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수혜대상은 70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1%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12만명은 감액 지급되는 현황이다.

노인 소득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은 노인고용정책. 이 정책 또한 취업직종이 단순노무직에 편향돼 있고, 대부분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대안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의존적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요양정책의 필요성 또한 커졌지만, 시행을 앞 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수혜대상이 너무 적어 적용대상 밖 노인을 위한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인의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정책의 필요성에 비해 논의가 적었다며, “노인주거복지 정책은 현재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분야의 보조발제와 토론은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집중됐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은 현재 1~3등급 대상자를 5등급까지 확대할 것, 가족수발을 인정하는 보편적 현금급여를 도입할 것, 본인 부담금을 인하할 것, 등급별 수가 격차를 축소해 서비스 질을 보장할 것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방정문 연구소장은 “사회복지 예산 80~85%는 인건비인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시설은 인건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고 이로써 인력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피해는 노인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이런저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들은 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70~80%가 탈락할 것이 뻔한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노인복지관 이호경 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한마디로 너무 준비가 안 된 제도”라고 말했다. 노인복지가 공공성을 잃고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사적서비스로 간주돼 영리 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관장은 보험을 도입하는 데는 수발급여대상 제외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 이행’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인 민간자원의 역할이 축소 또는 소멸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해 민간자원 영역서비스에 대한 재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족과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여러 정책대안들이 수렴될 것
가족친화적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나와야

18대 총선 사회복지공약 개발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여성, 아동, 가족 분야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열렸다. 이 분야는 인하대 윤홍식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서울여성노동자회 황현숙 부회장 등이 보조발제자로 나서 여성, 아동, 가족 분야 복지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윤 교수는 “산업화한 복지국가가 직면한 공통적이고 주요한 사회위험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며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양질의 노동력을 담보하기 위해 돌봄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가족여성정책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여성·가정 친화정책을 펴기 위해 가족ㆍ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보편적 육아휴직 확대, 공적 보육책임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대안들과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가족과 여성친화적인 정책들로 수렴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가족친화적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숙 부회장은 아동지원정책에 대해 “방과 후 교육을 활성화 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한부모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해 잔여적 복지에서 탈피해야 할 것, 여성노인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의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팀장은 “아동복지 예산을 GDP의 2.4% 확보하고, 농·산어촌 및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에 관한 토의와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의 좌장인 윤 교수는 “여성과 아동, 가족의 사회복지를 위해 가족에 대한 보편적 급여 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 주거, 의료 보장을 지원해 가족구성원에게 시장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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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더 이상 ‘장애’여서는 안 된다
“장애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 펼쳐야”

지난달 27일 토론회 주제는 장애인이었다.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 토론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국장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김동범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소개하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장애가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5가지 장애인복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좋은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자립생활기반 구축 ▲여유로운 삶을 위한 문화생활 및 통합교육기반 구축 ▲편안한 삶을 위한 생활안정 기반 구축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살기 좋은 환경기반 구축 등이 그 목표이다. 5대 정책목표는 다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고용, 장애인 교육문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총괄·모니터링·홍보 등의 6개 분야별 추진과제로 나뉜다.

이미 2차에 걸쳐 수립된 5개년 계획, 그러나 계획만 있지 실천을 위한 추진기구나 평가 기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김 사무총장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있지만 향후 운영을 책임질 기구의 실체와 주기적인 평가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항상 고민으로만 끝나버리고 단지 장애인정책의 국가적 이슈를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책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장애인당사자가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중장기 정책계획안을 마련하면서 당사자의 여론을 청취하는 기회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여전히 소비자를 외면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 마련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총선이 끝나도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획을 완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장봉혜림요양원 이상진 원장은 장애인 고용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펼쳤다. 이 원장은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은 ‘차별 없이 맘껏 일하는 열린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구체적인 지향성은 보이지 않았고, 사업의 목표 또한 추상적인 설정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고용이다. 보다 확대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 참여복지의 체계부터 잡혀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과제 논의돼

지난달 29일 마지막 토론회는 복지재정과 전달체계, 지역복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참여정부는 삶의 질 향상과 참여복지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보건의료·복지·고용·보육·교육·생활체육·문화·여가 등 사회부문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확충하는데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공급자들이 각 서비스 부문별로 서로 고립돼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도 낮다.

참여정부는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인프라 개선 작업을 시도했으며, 다양한 정책방안들은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공공과 민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정책 하에 추진됐다. 새로운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향은 세 가지 방향에서 모색 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생각할 수 있다. 지방으로 권한과 책임을 분권화해야 우리나라 주민생활 지원체계가 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적 역할로 체계화될 수 있다. 행정서비스공급의 적정판단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서비스공급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분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이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대부분 공공의 일방적 주도와 민간의 형식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 온 사실을 고려할 때, 민간의 실질적 참여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문 인력 확충 및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가 원활하게 이동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8대 영역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새로운 조직 구조 내에서 부족한 인력과 조정 가능한 인력을 선별·조정하거나 새롭게 배치해야 한다.

새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핵심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해 복지?보건?고용 등 3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며, 1:1 원스톱 책임서비스 제공과 U-Care시스템 도입은 서비스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부족한 사회복지 분야인력 증원과 상담, 소득·자산조사 실시 및 서비스 결정과정을 담당해야 하는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획안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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