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장차법 설명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의 개최는 장차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장차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설명회는 현재 대구지역사무소와 부산지역사무소를 거쳐 다음달 2, 3, 4일 열릴 광주, 전북, 제주 지역 설명회를 남겨두고 있다.

각 지역별 장차법 설명회에서는 ▲장차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장차법이 장애인교육에 미치는 영향 ▲장차법이 장애인 이동 및 접근권, 시설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장차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설명회에서는 법의 입법 배경과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입법운동을 통해 법이 제정된 의의를 전했고,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 제시의 의의를 살펴봤다. 또 참석자들에게 법에 제시된 장애 및 차별 개념, 차별금지, 장애여성 및 장애어린이, 권리구제, 손해배상 등과 장차법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설명했다.

한편 ‘장차법이 장애인교육에 미치는 영향’ 설명회에서는 장애인교육에 있어 차별금지와 교육 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 살펴봤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인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등의 내용과 차별행위, 차별판단,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 ‘장차법이 장애인 이동 및 접근권, 시설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설명회의 자리에서는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노동·교육·시설물·정보통신 접근권과 시설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함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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