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창업시 임차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인 영업장소 지원대상은 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장애인입니다.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최장 5년동안 지원합니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은 오는 11일까지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지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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