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에 한해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현금급여(가족수발비)를 제공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견소견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올해 1월부터 연금을 지급한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65세부터 69세 노인에게까지 확대·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1938.1.1~1943.9.30 출생자)는 다음달 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월 40만원, 월 64만원 이하의 노인부부이다. 이번 기간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경 대상자를 확정,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수급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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