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현판 ⓒ2008 welfarenews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현판 ⓒ2008 welfarenews

장애인 복지증진을 선도하는 최고의 장애판정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장애심사센터가 탄생,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신설한 장애심사센터는 현재 640여명의 자문의사와 간호사, 50여명의 전문 인력과 장애심사 전문 조직으로 확대 개편됐다. 장애심사센터는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의 심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증장애인 장애판정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상 장애판정을 ▲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 초진일, 완치여부 및 완치일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일(1년 6개월)과 현재 장애등급 ▲미완치자에 대한 장애호전 여부 재심사 등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 판정도 전문인력의 배치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공단 장애서비스기획팀 정풍희 팀장은 “공단은 그동안 24만여 건의 심사를 통해 20만명에게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한 노하우를 토대로 장애심사센터를 개소했다”며 “향후 장애심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재활급여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특히 공단 김호식 이사장은 장애심사센터 개소식의 자리에서 “장애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속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심사 서류를 온라인 송수신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컴퓨터 원격심사시스템도 도입해 실시간 심사 자문으로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단은 장애심사센터의 개소로 장애 판정기준의 표준화, 정형화, 전산화로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판정 심사서류도 청구인을 대신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확보하는 등 고객만족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여년 간의 장애판정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총 1만5,204건의 심사 중 4,871명을 지급 비대상으로 판정해 14억원의 부정수급을 예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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