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 장애인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장차법의 시행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을 마련, 발표했다. 달라지는 분야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사법·행정서비스 ▲참정권의 보장 ▲고용 ▲재화·용역 제공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 ▲시설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의사소통 ▲가족·가정·복지시설 차별금지 등이다.

또 장애인의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시설은 314개소, 총 2만1,709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 427개소에는 3,502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시설의 확대와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라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문제의 발생은 점점 확대돼왔다. 또 주거공간과 주간활동의 공감이 분리되지 않은 단순 보호의 기능만을 고수해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표준화돼있지 않음은 물론, 낙후된 시설 운영으로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고통을 겪어야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설을 소규모로 전환하고 거주중심의 기능을 확립해야 할 때”하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정상화’로의 지향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윤리강령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설치와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시설을 개편하기 위해 4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의 신축을 권장하고, 향후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3년까지는 기존의 대규모시설도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위해 교통편의도 확대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불법주차 단속요원의 부족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들은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했다.

콜택시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사회활동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콜택시의 부족한 공급으로 대기시간이 길고 충족률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과 지역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관내 운행 원칙도 제정됐지만, 평균 대기시간은 45분, 수요충족률은 68%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주차와 콜택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실태 파악과 함께 지자체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보조요원을 장애인(450명)으로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콜택시와 관련해서도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시·도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담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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