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갖고, 지난 4일 서울에서 마지막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설명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위원을 비롯한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장애인 인권 사상 최대의 법안인 만큼 많은 장애당사자들이 참석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권위원회 정연순 차별시정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장애인의 문제가 시혜와 동정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서 다뤄져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장애차별전문위원들과 장애인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설명회에 참석해 영역별 토론을 나누며 장차법 시행 이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당사자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된 법안입니다. 법 시행과 함께 정부와 사회, 그리고 장애당사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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