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줬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지난 23일 경남대학교 대학원생 송정문(36, 여, 지체장애 1급)씨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997년 4월 10일 시행일로부터 시설 보충을 위해 7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장애인편의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7년 시행한 장애인편의법에 시설주가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난 11일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 이동과 접근에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으로 미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정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송씨는 1975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지난해 5월 학교 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해 학교생활에 있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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