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이 복지관에 모여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08 welfarenews
▲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이 복지관에 모여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08 welfarenews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초등학교 단기방학’ 기간으로 정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나 어린이 급식의 중단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을 위한 가족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가족·어린이 관련 시설이 협조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청의 협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약 70%인 3,800여개 학교에서 짧게는 4일, 길게는 9일간의 단기방학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 1일 내지 4일은 평일이며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단기방학 기간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 각종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어린이 급식 지원 대책을 수립해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별 이용가능 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육아정보나눔터 이용 ▲어린이 야외 체험활동 ▲어린이 운동회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체육 및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 아카데미는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과 더불어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복지관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급식을, 지역아동센터는 학습지도 및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초등학교 단기방학으로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에 어린이들이 홀로 방치되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대책은 지난달 마무리됐으며,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시설 및 단체에 연락해 참여방법과 절차 등을 확인,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편 오는 9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단기방학을 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가족지원 대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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